의료기관 명칭에 대하여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차이)
의료법(법률 제9386호)에 의하면 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이 있는데, 의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이고,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게 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종합병원은 100인 이상의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입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차이는 건강보험 외래 본인 일부 부담금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의 경우 본인 일부 부담률이 30%이지만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입니다.
채 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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