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필요 서류
① 피 상속인(망인)의 재적등본 1 통 ② 피 상속인 (망인)의 말소자 등본 1 통
③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 1 통
④ 상속인 전원의 도장
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협의 상속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각 1 통씩과 인감도장 지참)
⑥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2) 관공서에서의 구비구류
① 토지대장 등본 ② 건축물 대장 등본 ③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3) 제세 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일때는 3/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0/1000 (일 비과셰)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10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⑤ 국민주택체권 (과세 표준액기준)
⑥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4) 증여인이 준비할 서류 :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③ 인감도장
5) 수증인이 준비할 서류 : 도장과 주민등록 등본
6) 관공서에서 기타 구비할 서류
① 건축물관리대장 ② 토지대장 ③ 공시지가 확인원 ④ 증여 계약서 (법무사 작성)
7) 제세 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0/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
③ 취득세 : 매매대금의 20/1000 (별장, 고급주택은 500/1000)
④ 농특세 : 취득세의 10% (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면제)
⑤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⑥ 등기수입증지 (대법원등기) : 부동산 필지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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