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압류 설정시 : 1)가등기 권리자 ① 등기부등본 1통
② 주민등록 등본 1통
③ 도장
④ 채무증서
⑤ 신청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기재)
⑥ 위임장 ( 대리인인 경우)
2) 제세 공과금 : 등록세 : 가압류할 금액의 2/1000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 필지당 5,000원
2. 가압류 해제시 1) 집주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20 말소 의무자 : 인감증명, 가압류결정문, 신분증
※. 기타서류 : 등기부 등본, 취하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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