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등기 신청시
1) 소유자 (가등기권리자)
① 인감증명1통 ② 인감도장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초본 1통 ⑤ 등기권리증
2) 부동산 매입예약자 (가등기 권리자.) ① 주민등록 등본 1통 ② 도장
3) 관공서에서 구비할 서류
① 등기원인증서 (매매계약서) ②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과세싯가 산출용) ③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④ 신청서 부본 1 통 ⑤ 위임장 (대리인인 경우)
2. 가등기 해제시
1) 집주인 : ① 도장
2) 가등기 권리자 : ① 가등기 권리증 ② 주민등록등록 1통 ③ 인감증명 1통 ④ 인감도장 ⑤ 신분증
3. 공동 구비서류 ① 해제증서 ② 신청서 (대리인에 의한경우) ③ 위임장 (대리인에 의한 경우)
4. 제세공과금
① 등록세 : 과세표준액의 2/1000 ② 교육세 : 등록세의 20/100 ③ 대법원 드이 수입증지 (부덩산 필지당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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