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이란?
건폐율,용적율, 높이 등을 입지별로 제한하기위해 책정해놓은 구역을 말한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처럼 땅의 쓰임새와 가치에 따라서 4가지 용도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법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다.
주거지역= 1. 전용주거지역은 (1,2종), 다세대, 다가구, 저층주택만이 들어설 수있다.
2. 일반주거지역= (1~3종)으로 나뉘며 주로 아파트가 지어진다.
3.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기능이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 지정된다.
★ 관리지역이란?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은 옛 준도시, 존농림지역이다. 지금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3등분한다. 계획관리지역은 제한적으로나마 개발이 허용된다.
용도지구의 종류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등 지정)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규제에 특이하며, 용도지역의 지정을 보완한다. 구체적으로 무질서한 시가화 확산 방지, 계획적인 토지
이용, 토지이용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해놓은 지역을 말한다.
용도궁역은 -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등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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