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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뒤야 할 교통사고처리 요령

청산(푸른 산) 2012. 11. 21. 06:49
 
꼭 알아 뒤야 할 교통사고처리 요령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스럽게 마련이다.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고가 나면 일단 정차한 후 반드시 사고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때 부상자가 있다면, 부상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심한 경우 구급차량을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다음에 각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 직원의 현장 출동을 요청하면 된다. 
간혹 사고 접수 없이 현장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사고내용이나 보상 방법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그다음에는 정황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둔다. 
또 차량용 스프레이로 사고 장소와 바퀴 위치 등을 도로상에 표시한다. 
만일을 위해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나 
건물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대형 사고이거나 초기 조치 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자. 
물론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때 경찰서 신고 여부를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 중에 공소권이 있는 사고라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와 중요법규 위반 
11개 항목(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속도위반·무면허·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등) 등의 경우 피해자 합의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권이 있는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 
사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검증,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진술서를 쓰고 필요한 서류도 내야 한다. 
그다음 영장을 발부하고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청구한다. 
피해 정도에 따라 불구속되어 귀가하게 되거나 구속되면 유치장에 수감된다.
법원 판결은 벌금형, 징역, 금고형, 집행 유예 등으로 나뉜다. 
이때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들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 시 합의금을 위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그리고 확정 판결된 벌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공소권이 없는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경찰서에 신고하면 
사고 현장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검증과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가해자의 경우 보험가입 사실 증명원을 제출하고, 
피해자는 진술서 또는 피해물 견적서를 제출하고 
사고 운전자는 귀가하게 된다.    -끝-
<2012년 11월 16일자 조선일보 C2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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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청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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