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예절 문답(5)
문31) 각종 간행물에 보면 한식, 추석, 설날 등에 조상을 받드는
예를 '제사'라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차례'라고도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답 31) 좋은 질문입니다. 제사(祭祀)와 차례(茶禮)는 지내는 경우 와,
상차림, 지내는 절차등이 엄연히 다릅니다. '祭'자를 쓰는 제사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지내는 기제사(忌祭祀)와 제사 받드는 한계가 지난
웃조상(五代祖上以上)의세일사(歲一祀·墓祭)와 조상의
사당을 모시는 경우의 시제(時祭)라고 해서 춘하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에 지내던 제사만을 말합니다.
기타의 설날, 동지날,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사당에 참배하는
정지삭망참(正至朔望參)고 기타 명절에 계절식을 받들어 올리는
속절즉헌이시식(俗節則獻以時食)은 차례(茶禮)라고 합니다.
제수(祭羞), 상차림도 제사에는 메(제사밥)와 갱(제삿국)을 쓰지만
차례에는메와갱을 쓰지 않고, 계절특식을 쓰는 것입니다.
설차례를 '떡국차례'라 하고 추석에는 송편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지내는 절차는 제사는 술을 세 번 올리고 반드시 축문(祝文)을 읽는
삼헌독축(三獻讀祝)이고, 차례는 술을 한번만 올리고 일반적으로
축문을 읽지 않는 단헌무축(單獻無祝)입니다.
이제 제사와 차례를 구분해서 말해야 되고,
지내는 절차와 상차림도 격에 맞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 32) 한식과 추석의 차례를 산소에서 지내듯이 설차례도
산소에 가서 지내도 됩니까?
답32) 원래의 차례는 장자손(長子孫)이 조상의 신주를 모신 사 당에서
지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근래 사실상 사당을 모신지 않는 경향이
많아지면서 기왕에 성묘(省墓)를 하는 길에 지내는 습속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식이나 추석은 일반적으로 마른(乾) 음식으로 상차림을 하고
춥지 않으니까 산소에서 지내는 것이 당연시되었지만,
설 차례는 떡국을 올려야 하므로 식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날이 추워 산소에서 지내기가 쉽지 않아 집에서 위패, 사진,
지방을 모시고 지내는 것이 관례로 되었습니다.
문33) 저는 딸만 3자매인 중에서 둘째딸의 남편입니다.
저보다 3살위인 손위동서를 형님으로 불러야 한다고 해서
'형님'이라 부르고 대접했습니다.
처제가 결혼하면 처제의 남편에게서 '형님'이라 불리우고
대접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인
손아래동서가 저보다 1살이 위입니다. 여자는 시댁의 윗동서가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이라 하니까 저의 손아래동서도 처형의 남편인 저를
나이가 적더라도 형님이라 불러야 하 는 것이 아닙니까?
답33) 결론부터 말씀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귀하 가 3살위인 손위동서를 형님이라 부른 것도
우리의 전통예절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라는 속담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위에게 있어 처가의 어른은 아내의 직계존속뿐입니다.
기타의 아내의 친척은 모두 사회적 사귐이지 서열을 따져서 위계질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처남이나 처형 처제의 남편인 동서들과는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서 형님 동생하지 않고 나이에 따라 대접합니다.
3살정도 손위라면 당연히 '자네'라 부르고 '하게'를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한 살이 위인 손아래 동서와도 당연히
벗을 터서 친구같이 지내야 합니다.
문 34) 어른들 대화 중에 '벗을 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도 나이에 따라 친구 같이 지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몇살 사이까지 벗을 터서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답34) 동양의 고전인 '논어(論語)'에 보면 "나이가 배가되면 아버지같이
섬기고 (年長以倍則父事之), 10년이 위이면 형님으로 모시고
(十年以長則兄事之), 5년이 많으면 어깨를 나란히 해서 따른다
(午年以長則肩隨之)" 고 한 것이 나이로 상대를 대접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배가 된다는 것은, 성인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성인이 되는 나이는
15세에서 20세까지 관례(冠禮·성년의식)를 치르는 법도로 보아 최소한도
15세는 되어야 성인이 되는 것이니까 자기보다 15세이상 많은
사람은 아버지같이 모셔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기보다 10년이상 15년까지는 형님으로 모셔야 하니까
같이 걸을 때도 한발 뒤에 처져서 따라야 도리에 맞습니다.
아버지로 모실 나이는 아니고 10년이 넘어서 친구로 지낼 수도 없는 사이를
'노소(老小)'간이라 해서 '노형(老兄)' '소제(小弟)'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연상이면 형님으로 깍듯이 모시지는 않아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있으나,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약간 처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장자가 양해하면 5년이상 10년까지는 친구로 지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연장자이지만 5년이하라면 친소에 따라 당연히 친구가 되는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이상 10년까지의 나이차이가 문제입니다.
이른바 "벗을 튼다"는 말도 엄격한 의미에서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물론 형님 동생의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연한 친구일 수도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친구같이 지내기를 결정하면 '벗을 튼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존대하며 지내야 합니다.
'벗을 튼다'는 것은 연장자가 친구, 그러니까 '벗'이 되기를 양해한다는
말입니다.10년까지는 벗할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35 )저의 일가인 조카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답35) 그런 경우를 '연고행비(年高行卑.나이는 많은데 항렬은 낮다)'의
경우라고 합니다. 조카뻘이면 당연히 조카대접을 해야 할텐데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부를 때는 "조카님"이라고 하고 말씨는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상대방 위치에서는 귀하가 아무리 나이가 적더라도 아버지와 같은 서열이기
때문에 깍듯이 "아저씨"라 부르고 역시 존댓말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와 나이를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문36) 저의 결혼식때 한 친구가 더럽고 남루한 옷을 입고 와서
창피해 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눈살을 찌푸려 잔치분위기를
망쳤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입니까? 저의 생각이 잘못입니까?
답36) 있을 법한 일입니다. 기쁜 행사에 참석할 때는 화사한 옷을 입고
슬픈 행사에 참석할 때는 역시 슬픔을 나타내는 의복을 입는 것이
손님의 예절입니다. 그러나 그만한 준비가 없다고
해서 인사를 안가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한 일입니다.
색깔은 걸맞지 않더라도 떨어진 곳은 꿰매고 더러운 옷은 빨아서
정결하게 했더라면 귀하가 창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초상집에 울긋 불긋한 원색의 옷차림으로 가는 것도 실례이고,
잔칫집에 어두운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도 실례입니다.
문 37) 요사이 부부간의 말씨가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상식화됐습니다.
TV나 라디오의 드라마를 보아도 거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아내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답37) 좋은 질문입니다. 근래 각급 교육기관의 수준을 평준화한다고
작업을 하더니 말씨도 평준화해서인지 엉뚱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왕에 평준화하려면 하향(下向) 평준화보다는
상향(上向) 평준화가 바람직합니다.
부부간의 말씨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이나 현대나 수준 높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부부간에는 서로 존댓말을 쓰는데 영세 서민층에서는 남편은 반말,
아내는 존댓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상향평준화 해서 부부간에 존댓말을 써야 합니다.
남녀평등은 부부 대화의 말씨에서부터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문 38 )저는 직장에 다니는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국민학교 동창회 모임에
갔더니어떤 선생님은 우리들을 '자네' '하게'를 하시는데
다른 선생님은 '야' '너' '해라'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결같아야 할텐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답38) 아무리 코흘리개때 가르친 제자라도 성인이 되면 성인의 대접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로는 만 20세를 기준해서 그 이전에는
애들로 취급해 '야' '너' '해라'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일단 성년인 그 이후에는 '자네' '여보게' '하게'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성년의식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冠禮를 하던 때는 관례를 하기 전에는 아이로 대하다가 관례만 끝나면
그 자리에서부터 어른대접을 했습니다.
문 39) 전에 어른들을 보면 나이차이가 10년이 가까워도 '벗을 텄다'면서
'자네' '하게' 하면서 친구로 지냈는데 요사이는 약간만 나이가 많아도 깍듯이
선배로 대접받으려 합니다. 벗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39 )그런 경우로 인해 다투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하면 나이가 5년차는 까지는 당연히 벗을 하며 친구로
지낼 수 있고, 6년부터 10년까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양해하면
서로 벗을 터서 친구같이 지낼 수 있으며, 11년부터 15년까지는
'노형' '소제'라고 해서깍듯이 '형님'의 대접을 해야 하고, 16년이
넘으면 '아버지'와 같은 존장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오랜 생활풍습으로 정립된 것이고, 문헌상의 근거로는
논어(論語)에 있는 '年長以倍則父事之 十年以長則兄事之 五年以長則肩隨之
'라는 글귀입니다.
문40) 男妹간이란 남자와 여자 동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남과 매부 사이를 남매간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40) 어찌 처남과 매부 사이뿐이겠습니까? 올케와 시누이 사 이는
같은 여자인데도 남매간이라 합니다.
일반적인 남매간은 남자와 여자 동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배우자와 동기간과
나 사이도 배우자와의 관계로 말해 남매 간이라 합니다. 처남과 매부는
처남의 위치에서 보면 매부가 남매간의 누이의 남편이니까 남매간이고,
매부의 위치에서 보면 처남이 아내와 남매간이니까 자기와도 남매간입니다.
올케와 시누이도 올케의 위치에서 보면 시누이가 남편과 남매간이니까
자기와도 남매간이고, 시누이의 위치에서 보면 올케가 자기와 남매간의
오빠나 남동생의 아내이니까 자기와도 남매간인 것입니다.
문41) 우리나라의 이름에는 거개 항렬자를 쓰는데, 요새 번지고 있는
한글 이름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또 한문 이름이라도 항렬자를 꼭 써야 합니까?
답 41)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래되는 항렬자는 제도는 한문식의
이름일 때 사용했습니다. 한문글씨의 모양에 甲乙丙丁이나
一二三, 또는 金水木火土 등의 순서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자만 봐도 그 성씨에서 몇 세대째 자손인가를 분간할 수 있었고,
일가끼리 만나면 항렬만 보고도 아저씨 뻘인지 할아버지가
되는지 그 세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글이름일 경우는 아직 그런 제도가 정립되지
않아서 곤란할 것입니다.여하간 항렬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위에 말한대로 더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문42 )그간 실천예절을 통해 MBC 라디오에서 '예절의 말씀'이
매일 방송된다고알고 아무리 그 시간에 다이얼을 맞춰도
나오지 않습니다.전국 어디서든지 들을 수 없습니까?
답 42) 죄송합니다. 그것은 전례연구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방송국의 사정에 의해 방송국별로 방송되는 시간(프로)과 전국에
동시에 나가는 시간(프로)이 있습니다.
'오늘의 예절'은 서울 MBC라디오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아침 6시 50분경에 방송되므로 서울의 MBC라디오
청취지역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문43) 저는 얼마 전에 결혼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조상의 제사에 여자도
참사했기때문에 시댁의 제사에 참사하려고 했더니 "배우지 못했다"고
걱정을 들었습니다. 여자는 시댁 제사에 참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답43 )그런 질문이 가끔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집의 혈손이 아니라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큰 잘못입니다. 제상에 술을 세 번 올리는데
둘째 잔인 아헌(亞獻)은 며느리인 주부(主婦)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삽시정저(揷匙正著)라고 메(제삿밥)에 숟가락을 꽂고 시접에 젓가락을
바르게 걸치는 일도 주부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사때의
자손들의 배석(配席)에 신위의 우측앞인 西 쪽이 여자손의 자리입니다.
오히려 딸보다 며느리가 상석입니다.
그런데 왜 여자가 참사하지 못한단 말씁입니까? 반드시 참사해야 합니다.
문 44) 초상집의 문전에 상을 펴고 짚신, 밥, 나물, 더러는 돈까지 차려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44) 그것을 사자(使者)밥이라고 해서 죽은 이의 영혼을 데리고 갈
저승의 사자 에게 후히 대접해야 조상이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부모를 잡아가는 저승의 사자가 그렇게 고마워서
후히 대접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사자 밥을 차리는 것을 보고 "제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린
사람들"이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간 禮書에는 사자 밥을
차려놓는 의식이 없습니다. 공중도덕, 환경 문제등도 그렇고 조상을 잡아가는
사자를 대접하는 일도 우스운 일이니 안하는 것이 옳습니다.
문45) 어떤 부인에게 그 남편을 말하려면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빠'가 쓰이는데 어색해서 묻습니다
답45) 좋은 질문입니다. 요사이 부부간의 호칭이 정립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래의 좋은 호칭을 두고도
쓰지 않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아빠'는 아이들의 아빠이지 부인의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부인보고
"아빠는 무엇하십니까?"라는 식으로 말하겠습니까? 부인들이 자기의 남편을
남에게 말할 때 '바깥양반' '주인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호칭이니까,
그 부인에게 남편을 말하려면 존칭을 붙여서 '바깥어른'
'주인어른', 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바깥어른은 어디 가셨나요?", "주인어른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문식으로 말하려면 '부군(夫君)'이 좋습니다.
"부군께서 직장이 어딥니까?" 참 부드럽지 않습니까?
문 46) 요새 버스나 전차 속에서 여자가 발을 괴고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는 어떤 행사장의 단상의 점잖으신 분이 발을 괴고 앉습니다.
단하의 참석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보기가 싫은데, 그게 맞습니까?
답46) 남녀간에 다리를 괴고 앉는 자세는 禮스러운 앉음새가 아닙니다.
친구간이나 아랫사람과 좌석에서 휴식을 취하는것이라면
편한 자세가 좋을 수도 있지만 대중의 앞이나 의식행사 같은
정식의 정중해야 할 좌석에서다리를 괴고 앉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리를 괸 자세는 건방지고 안하무인(眼下無人)한 무례로 비춰집니다.
문47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성인과 같은 복장에 머리도 길렀지 만 분명히
미성년입니다. 그런데 존댓말로 말을 합니다. "이봐요, 여기가 어디죠".
"지금 몇시입니까?", 자리를 양보하면 "고맙습니다."등등입니다. 더러는 한참
대화할 때도 있는데 계속 경어를 쓰십니다.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47) 미성년은 미성년의 대접을 받아야 마음이 편하고, 성년은 성년의 대접을
받아야 제 몫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년인지 미성년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어른들이 성년대접을 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성년인데도 아무 말없이
성년대접을 계속 받으면 아이들이 분수없이 어른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르신네, 저는 미성년입니다. 말씀을 낮추시지요"라고
자기가 미성년임을 밝히는 것이 떳떳한 禮스러움입니다.
문48 )처남의 부인을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어색해서 바른 호칭을 알고 싶습니다.
답 48) 사실 예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난감한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생활관습으로는 내외(內外)법이 엄격했고, 따라서 시누이 남편이
처남의 부인을 직접 부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호칭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근하게 만나고 지내는 현대에도 적당한 호칭이 정립되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아주머니'는 곤란합니다.
형의 부인이나 부모와 같은 항렬이나 서열 (위계)인 부인을 부르는 호칭을
처남의 부인에게 쓸 수는 없습니다.
처남의 부인이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처남댁(妻男宅·처남의
집사람이란 뜻)'이 좋고,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의 이름을 위에 붙여
'아무개 어머님', 또는 '아무개 자친(慈親)'이 좋겠습니다.
문 49) 부모님이다 돌아가셔서 제사를 지내는데, 아버지는 공무원 서기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방에 '顯考書記官 000課長俯君 神位'라고 씁니다.
아버지는 벼슬을 쓰면서 어머니는 '孺人'이라고 쓰려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써야 합니까?
답49) 귀하뿐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古禮 에는 부인들도
남편의 직급에 따라 봉작(封爵·벼슬을 줌) 했으니까
당연히 지방에 봉작된 명칭을 썼지만 현대는 일체 부인의 봉작제도가
없으니까 어떻게 쓸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은 서기관으로서 중앙 부처의 과장인데 부인은
'孺人'으로 쓴다는 것은 더욱 곤란한 일입니다. 원래 '孺人'은
최말직(最末職)인 정9품과 종9품의 벼슬아치의 부인에게 봉작하는
직첨이지만, 선비로서 벼슬하지 못한 '學生'의
부인들에게도 '孺人'을 쓰도록 양해·묵인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남편이 벼슬을 못했을 때 그 부인에게 쓰는 명칭입니다.
서기관이면 대개 5품관(正郞級)으로서 그 부인은 '공인(恭人)'의
직첩을 받을 수있으나 직첩을 받지 못했으니까 '恭人'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남편의 벼슬이름을 '서기관'이라 쓰는데 부인을
벼슬이 없는 이의 아내같이 孺人'이라 쓰면 실례이고, 직첩을 받지 못했으니
'恭人'이라 쓸 수도 없으니'夫人'이라 쓰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청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