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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혜택이 어떤것이 있나요?

청산(푸른 산) 2010. 8. 12. 06:17
  • 장애인복지혜택이 어떤것이 있나요?
  • [장애인복지혜택] 장애등급별로 약간 차이가있습니다.. 장애 1급~3급의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장애4급~6급의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같이 적었습니다. 1.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정된 경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전부 장애인에게 지급된다고 합니다. 2.장애아동 부양수당 수급자로 만18세 미만의 재가장애아동 보호자(월 5만원) 3.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인 가구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 고등학생이 교과서대금 10만원(년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년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년1회) 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수급자 제외) 가구당 1500만원 지원 / 이자 : 연리 4% 5.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본인부담금 천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제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치료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식대비 20% 제외)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6.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5000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7.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 교부 기초생활수급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 중 교부 품목자 -욕창방지용 매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휴대용 무선신호기 자세보조용구 8.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산정시 특례적용 *산출 보험료 경감: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천만원 이하. 1~2급 : 30% 감면 / 3~4급 : 20% 감면 / 5~6급 : 10%감면 9.보장구 건강보험 실시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전부(1종) 또는 80%(2종) 를 공단 기금에서 부담 < 지체용 지팡이 / 목발 / 휠체어 / 의지.보조기 / 시각장애인용 안경 / 돋보기 망원경 / 콘텍트렌즈 / 의안 / 흰지팡이 / 보청기 / 체외용 인공후두 /전동휠체어/스쿠터> 10.장애인용 LPG연료 세금 인상액 지원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LPG를 구매하는 LPG승용차 소지자 잠정적으로 한도액은 월 250리터 / 리터당 280원 지원 250리터 초과시에는 본인부담 11.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12.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포함) 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13.차량 구입시 채권 구입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다음 차량중 1대(비사업용 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2.5톤 미만) 14.소득세 인적 공제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년 1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