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료/생활정보

장애인수당

청산(푸른 산) 2010. 8. 12. 06:16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장애수당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중증장애인 :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장애 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 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
   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면·동에신청
2.장애아동부양
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 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 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 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 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 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면·동에신청
3.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 : 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 (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면·동에신청
4.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분할상환
읍·면·동에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ㆍ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
  (의약분업 적용)
ㆍ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지원
  (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상한
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
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ㆍ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ㆍ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무료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 목
ㆍ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
   뇌병변ㆍ심장장애인
ㆍ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
   시계:시각장애인
ㆍ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ㆍ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면·동
에 신청
8. 건강보험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차분건강보험료
전액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30% 감면
- 장애등급 3~4급인 경우: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 목발· 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신청
13. 장애인 결연 사업 -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 지원대상(기존 지원대상자 중)
ㆍ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 지원금액
ㆍ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지원) 읍·면·동에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ㆍ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6.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공제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21. 상속세 인적 공제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 등록장애인 - 국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 200~299인 2006년부터
-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 자, 장애인의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2.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추가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읍·면·동에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37. 항공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할인
해당 회사에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신청
41.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3급 이상) -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 인터넷:www. 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43. 청각장애 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읍·면·동에 신청
44.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45. 장애인복지 시설치과 유니트지원 - 치과치료 기본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복지시설 - 통원치료가 곤란한 시설 입소 장애인에 대해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지원 시·군·구에 상담
46.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47. 재활병·의원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 내용
ㆍ장애의 진단 및 치료
ㆍ보장구 제작 및 수리
ㆍ장애인 심리검사 및 평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외의 자는 실비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48.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ㆍ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 이용요금:실비
- 사업주체: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해당지역 장애인심부름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2-937-0099
49. 수화통역 센터 운영 - 청각·언어장애인 - 출장수화통역
ㆍ관공서·법률관련 기관 방문, 의료기관 진료 등의 경우에 수화통역 필요시 출장통역 실시
- 일반인에 대한 수화교육
-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고충 상담
해당지역 수화
통역센터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 문의:한국농아인협회
02-461-2261)
50. 장애인 복지관 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 대한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활 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 등 해당지역복지관 내방 및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51. 장애인공동
생활가정운영
- 등록장애인 -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 지원 해당지역 공동생활 가정에 이용신청
52. 주간·단기
보호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재가장애인 낮동안 보호 또는 장애인보호자가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 해당지역 복지관, 주간·단기보호시설 등을 내방 이용
53. 장애인체육
시설운영
- 등록장애인 등 - 장애인의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활동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시설별 산정이용료 부담
해당지역 장애인체육시설등으로 이용신청
54.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운영
- 등록장애인 및 가족 - 장애인에게 재활정보 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 사업주체:한국장애인재활협회
(13개 시ㆍ도협회)
- 사업내용
ㆍ정부사업, 서비스 등 재활 전문 데이터베이스 운영
ㆍ온라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재활지원
ㆍ장애인복지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 인터넷서비스
www.freeget.net
- ARS서비스 및 복지사업 상담
02-2636-3414
55. 장애인 재가
복지 봉사 센터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관에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하여 운영
ㆍ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 제공
해당 복지관에 이용 신청
56.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운영 - 등록 정신지체장애인과 가족 - 정신지체인에 대한 상담지원
- 정신지체인의 사회활동 수행보호를 위한 도우미서비스 제공
- 정신지체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등
문의:(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02-592-5023∼4)
57. 장애인특별
운송사업운영
- 이동에 장애를 가진자(보호자포함)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운영
ㆍ셔틀 및 콜 운행 병용
시·도지사
운영
58. 편의시설
설치시민촉진단 운영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장애인단체 - 주요업무기능
ㆍ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ㆍ편의시설 실태조사 지원
ㆍ시설주관기관에 의견제시 등
해당지역 시·도립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59.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6개 시·도협회 - 주요업무기능
ㆍ편의시설설치 관련 자문·기술적 지원
ㆍ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60.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장애인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ㆍ가사도우미 파견
ㆍ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