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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속단속에 대하여

청산(푸른 산) 2010. 8. 14. 10:18

자동차 과속단속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위치별 현황(2009년 1~6월)' 자료에 따르면 적발 건수 상위 5곳은 ▲중부고속도로 산청IC→산청휴게소 방면 78㎞ 지점(4만9325건)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 음성→서평택 방면 5.5㎞ 지점(2만6460건)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76㎞ 지점(1만5672건) ▲경부고속도로 부산→서울 방면 390㎞ 지점(1만689건)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방면 205.3㎞ 지점(1만604건) 등으로 나타났다.(이상은 조선일보의 09년 10월 1일자 보도내용임)


현재 법규상 제한속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일반국도의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 시속 80km이고, 편도 2차로 미만에서는 시속 60km 이내이고, 고속도로는 편도 1차로는 시속 80km이고,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100km(중부고속과 서해안 일부구간은 시속 110km) 입니다.


속도위반 규정이 있지만 얼마를 넘어야 과속에 적발되는 것인가는 다소 궁금한 내용인데,  최근 과속적발 카메라의 오차와 실제 차량의 속도와 차량의 출고시 미터기와의 오차 등으로 단속 기준이 평균 일반국도에서 시속 60km인 도로에서는 75km, 시속 80km인 도로에서는 92km, 고속도로는 시속 80km 인 도로에서는 102km, 100km에서는  122km, 110km에서는 132km 이면 거의 단속이 되고(이는 차량의 제조회사별로 다소는 차이가 있음) 또한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23km/h 초과하였을 때 단속하여 6만 원짜리부터 발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벌점입니다. 과속 두 번만 하면 면허 정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면허정지가 되는 벌점 기준은 40점입니다.  20km~40km/h 초과한 과속 1번, 40km/h가 넘는 과속 1번 이렇게 하면 벌점이 45점이죠. 바로 운전면허 정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교통법규에 따른 제한 속도를 지키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합시다. 채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