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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에 임하는 자세

청산(푸른 산) 2013. 10. 14. 14:33

민방위날훈련
민방위 훈련사진
민방위 훈련은 적의 공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훈련으로서 사태발생시 신속한 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훈련을 통해 국민 스스로의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시킬 목적으로 실시한다.
기본방침
01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15일에 실시 원칙(민방위 기본법 시행령 제 34조)
블릿 15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15일이 토요일인경우 전일(금요일)실시
민방위훈련개요 :년 8회 실시
01 민방공훈련
블릿 년2회 (정기 8월, 10월)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02 방제훈련
블릿 년 4회(4, 6, 9, 10월)- 테러, 풍수해, 지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

자료 : 국가재난정보센터

 ♣♡ 민방위 ♡♣ 

전쟁이나 국방에서 적의 전투활동이 초래하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훈련
연령 : 40세 이하, 
날짜 : 극한·극서기(1, 2, 7, 12월)를 제외한 매월 15일 
김광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뉴시스】서상준 기자 = 앞으로 민방위 훈련은 군(軍) 입대 시기와 상관없이 '8년'만 받으면 자동 소집 해제된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16일 민방위대 편성기간을 연령기준이 아닌 연차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방위대의 조직을 연령이 아닌 연차로 하되, 국민들의 교육, 복무, 예비군 편성 등의 생애주기와 현재의 민방위대원의 소요정원을 감안했다. 또한 민방위대의 편성기간을 현행과 같이 40세 이하로 하되, 40대 이전이라도 최대 8년간 민방위대에 편입되어 훈련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소집이 해제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민방위대는 예비군 편성이 끝난 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군복무 입대시기에 따라 일찍 입대한 장병들이 더 많은 기간동안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고, 특히 예비군의 경우 입대시기와 상관없이 8년간 예비군에 편성되어 훈련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예컨데 학업을 마치고 27살에 입대한 사람은 3년만 민방위를 받는 것에 비해 20살에 입대한 사람은 10년간 민방위를 받아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미희, 박민수, 박홍근, 배기운, 윤관석, 이춘석, 이학영, 진성준, 홍종학 의원(가나다순)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sjun@newsis.com
 ♣♡ 민방위 훈련에 임하는 자세♡♣ 

민방공 공습경보가 울리면 시민들은 전기 코드를 빼고, 
가스밸브를 잠그고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철 등 
공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하고, 
각 가정과 직장, 학교 등에 남아있는 시민들은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면서 
민방위본부의 안내에 따라 행동한다.
운행 중인 차량은 공습경보 발령 즉시 갓길에 정차 후, 
라디오 방송 실황 청취 및 군·소방·경찰·구급·행정차량 등 
비상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민방공대피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고속도로, 자동차전용 도로, KTX, 철도, 
지하철, 항공, 선박 등은 정상 운행하며, 병원도 정상 진료한다.
민방공대피훈련을 통해 유사시 생명을 지키는 대피소가 
우리 주변 어디에 있는지, 대피시설은 잘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청 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