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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제도개선

청산(푸른 산) 2012. 11. 9. 03:51
 
인감증명 제도개선 

행정안전부는 1914년에 도입되어 100여 년 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 대신에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본인 서명사실 확인제도를 
올해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 면· 동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정부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발급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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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청 산 -